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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수급자격
    게시판 2020. 12. 2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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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자격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하는 사람도 살다보면 어떤 이유 때문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게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사직이 아닌 아닌 해고나 권고 사직 등의 사유로 갑자기 실직자가 되었을 때는 실업급여라는 것을 신청하고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된 후 재취업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여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 불안을 완화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 급여는 구직 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일용직 및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획득은 단순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거나 실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것 입니다. 흔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간단하게 회사를 그만두면 되는 것이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 진단 및 모의 계산기는 본문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신 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약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것
    •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중인 대상
    •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실직 또는 이직 사유가 있을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세 요건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포함되므로,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급여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가 1년내 2개월 이상 발생

    • 채용시의 근로조건 보다 채용 후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것
    •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달
    •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제한 위반
    • 사업장의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 지급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 및 퇴직 희망 모집으로 인한 이직

    • 사업장의 인수, 합병, 양도
    • 사업 폐지 및 업종 변환
    •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 축소 및 폐지
    • 작업 형태 변경
    • 경영 악화 등의 사유

     

    아래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사업장 이전
    •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 배우자 및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피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통근 곤란

     

    기타 사유

    • 성별, 장애, 종교, 노조활동 등의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음
    • 성희롱, 괴롭힘,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폐업, 대량 감원, 도산이 예정된 경우
    • 부모, 친촉 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나 사업장의 사유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안전보건법의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 심신 장애, 질병, 부상, 시력 저하, 청력 저하, 체력 부족 등의 사유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해졌고 사업장의 사유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의무 복무 등의 사유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움에도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이 법령 제정 및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 사업장 및 피보험자의 사정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것이 통상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접 사직서를 써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썼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썼더라도 이직 불가피성이 인정될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포함됩니다.

     

     

    저의 잘못으로 해고됐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포함되나요?

    아래의 몇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 자신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권고사직을 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공급 횡령,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의 막대한 재산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인한 해고
    • 형법 및 위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해고

     

     

     

     

     

    피보험 단위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의 합이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더하여 계산하는데, 근로를 하는 날짜와 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 휴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인 경우 주말 2일 중 하루는 유급 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짜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취업 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재취업 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었을 때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까지 합산되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은 얼마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수급받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안내 및 문의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상한액과 하한액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보다 적거나 이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수급을 받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가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수급 자격이 중단됩니다.

     

    수급 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유로 재취업을 할 수 없다면?

    부상, 질병, 임신, 출산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는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다시 할 수 있을 때 까지 수급 기간의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상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의 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원칙적으로 퇴직한 익일부터 12개월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남아있을지라도 더이상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곧바로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몇달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경우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잔여 급여가 있더라도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신청 및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수급 기간은 본문 하단의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업 인정이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수급을 받는 사람은 1주 ~ 4주마다 거주지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여야 계속 구직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실업 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은 경우 현장 방문을 할 필요 없이 고용보험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 진단 : 바로가기

    수급액 모의 계산기 : 바로가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기간과 지급액 및 신청방법은? - 문화뉴스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 다만 지급액은 6개월 만에 1조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가 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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