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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출입자 명부 양식
    게시판 2020. 12. 13.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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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출입자 명부 양식

    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전 시행된 2.5단계는 집합 제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확산세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탓에 3단계 시행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동선 확인을 위해서 현재 식당, 영업장, 기관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할 때는 코로나 출입자 명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 매장의 경우 QR코드 스캔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직접 수기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출입자 명부 양식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출입자 명부 양식 다운로드

    식당, 카페, 영업장, 다중이용시설, 공공이용시설 등에 방문할 때는 입구에서 열체크 및 손소독 후 코로나 출입자 명부 양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명부 작성을 거부할 때는 방문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자 및 동선 확인을 위해 반드시 명부 작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출입자 명부 양식 다운로드는 본문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 본문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신 후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름은 적지 않아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출입자 명부 양식에 반드시 이름도 적도록 권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바뀐 코로나 출입자 명부 양식은 이름을 적지 않으며 날짜, 방문 시각, 거주지, 시군구 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동의만 기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방문자의 이름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밖에 내놓으면 안돼요.

    코로나 출입자 명부 양식은 반드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방문자가 왔을 때만 내놓고 기록이 끝나면 다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올바른 작성법

    원칙대로 한다면 손님이 방문한 매장의 직원은 코로나 출입자 명부 양식을 작성한 대상의 기록 내용과 신분증을 대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분증까지 대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코로나 출입자 명부 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명이 동시에 방문할 경우라도 각각 한명씩 수기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명이 방문하더라도 1명만 작성해놓고 기타 2명 또는 외 2인 등으로 간략하게 적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방문자가 여러명이라 하더라도 모두 각각 코로나 출입자 명부 양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폐기 방법

    코로나 출입자 명부 양식은 사용 후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성 후 4주가 지나면 반드시 파쇄를 하거나 소각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명부를 외부로 유출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출입자 명부 양식 HWP 다운로드 : 바로가기

     


     

    코로나 2.5단계 내용 시설별 이용 기준

    올해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던 COVID-19 바이러스가 어느덧 2020년을 지나 2021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안정세에 접어드는 것처럼 보였던 감염 추세가 겨울을 맞이하면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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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 2.5단계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염의 유행 정도와 심각성에 따라 1단계 ~ 3단계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나누면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총 5개로 구분됩니다. 이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2.5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로 분류됩니다. 코로나 출입자 명부 양식 작성은 단계에 상관없이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기준 : 전국 1일 확진자 400명∼ 500명 이상
    • 중점 관리 시설 : 집합 금지
    • 일반 관리 시설 : 거의 운영중단
    • 마스크 착용 : 실내 전체 착용, 실외 2m 이내 착용 의무화 (위반 시 벌금)
    • 모임· 행사 : 50인 이상 집합 금지
    • 근무 :  1/3 이상 재택 근무가 권고됨
    • 스포츠 경기 : 무관중으로 진행됨
    • 학교 수업 : 밀집도 1/3 유지
    • 종교 활동 : 비대면, 영상 20명 기준 허용
    • 체육 시설 : 전체 운영 중단
    • 공원 및 휴양림 : 마스크 착용 및 방역 준수

     

     

    2.5 단계는 가급적 전국민이 집에 머물러야 하며 외출이나 모임, 다중 이용 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5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를 금지합니다. 또한 다중 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며 식당은 9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됩니다. 전국 유행 단계에 해당하므로 방문 판매,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등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반 관리 시설은 21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되며 운영이 가능한 일부 시설의 경우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위반이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적용됩니다. 실내는 사람간 2m 거리 유지가 권고되나 버스나 차량처럼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시, 박람회 등의 경우 시설면적 16m2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50인 미만 집합 조건은 제외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등교의 경우 1/3의 밀집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종교 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 체육시설, 박물관 도서관은 정원의 30% 이내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경륜이나 경마 등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수기 출입자명부에 '이름' 적지 마세요'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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