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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지급기준
    게시판 2020. 12. 14.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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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지급기준

    열심히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동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있는데 이는 국가가 사업자와 노동자의 임금 협상에 개입하여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강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알아보는 주휴 수당 역시 노동자를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주휴수당 지급기준

    앞서 설명드렸드시 주휴수당 지급기준의 기본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 일수 동안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 휴일에 받게 되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급 휴일 (주휴일)은 근로일과 동일한 1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 형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간편 계산기는 본문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신 후 간편 계산기를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받고 있습니다. 대신 근로자가 유급 휴일에 지급받는 돈은 임금의 지불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휴 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목적이 노동자의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므로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당연히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여야 한다.
    2. 사용자와 약속한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하여야 한다.
    3.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4. 5인 미만의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6. 일용직 근로,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 형태와는 무관하며 모두 지급기준에 해당한다.
    7.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8. 사용자는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주일중 하루는 유급 휴일, 하루는 무급 휴일이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주 5일 근무를 하는 시간이 총 15시간이 넘어야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직접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을 일하면 일주일에 총 40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8시간 X 시급만큼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 입니다. 최소 1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 5일 근무를 토대로 하였을 때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의 근무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3시간 X 시급만큼의 주휴 수당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간편 계산기는 본문 하단에 첨부하였으므로 직접 계산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월급 근로자는 제외

    월급 근로자는 기본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1,745,150원 미만인 경우 기본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므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포함됩니다.

     

     

    미지급 시 받는 처벌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기준

    주중에 입사한 경우 그 주에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해당 주에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결근은 제외됩니다. 또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반드시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마지막 주에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 방식은?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이미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이미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급제, 일급제 노동자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주휴일 임금이 계산됩니다. 주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근로 시간에 50%가 가산된 휴일 근로 수당을 주휴 수당과 별개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요약하면?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일의 임금이 8,720원 x 8시간 = 69,760원
    • 1주일 개근을 할 때 마다 69,760원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하였음에도 이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자는 노동부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권리 수제 상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후 공인노무사 배정, 진정서 대리작성 등에 대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 진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 마당 메뉴를 사용하여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민원 신청을 서식민원으로 지정하신 후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미지급건이 발생한지 3년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건은?

    체불 임금이 확인되면 지급 지시가 떨어질 때 까지 보통 25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 때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퇴근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지, CCT 내역, 급여 통장 등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지급이 지속된다면?

    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체불 임금에 대한 지급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주휴수당 간편 계산기 :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페이지 : 바로가기

     


     

     

     

     

     

    ‘주휴수당 지급기준과조건’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조건은 상시근로자 또는

    [폴리뉴스=강소영 기자]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조건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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