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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게시판 2020. 12. 1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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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은 크게 현금과 카드 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결제의 경우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단지 귀찮다는 이유거나 소액이라는 이유로 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201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지정해왔으며 해당 업종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일정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1원 이상의 현금으로 지불할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지정되어 왔습니다.

     

     

    꼭 발급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 162조의3 제 4항에 따라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지정되어 왔으며, 거래 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미발급 과태료는?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에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1년)

    앞서 설명드렸듯이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애견용품, 고시원, 미용실, 독서실과 같은 생활 밀착형 업종 10개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업종은 2021년 부터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행 해야 합니다.

    구 분

    업 종

    사업 서비스

    측량사, 기술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건

    종합/일반/치과/한방/요양 병원
    치과의원/한의원/수의업

    일반 의원 (방사선과, 산부인과 안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형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피부과, 내과)

    기타 의원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숙박
    음식점

    출장 음식, 기숙사, 고시원, 생활 숙박 시설, 일반 유흥 및 무도 유흥 주점업

    교육 서비스

    컴퓨터 및 직업훈련 학원, 청소년 수련원, 기타 교육지원, 스포츠 교육, 태권도, 운전 학원, 외국어 학원, 예술 학원, 일반 학원 등

    이 외의 업종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컴퓨터, 주변장치, 의복, 애완 용품, 난방, 철물, 두발 미용, 독서실, 장의 차량 운영, 체력단련 시설, 자전거, 운송장비, 악기, 중고자동차, 골동품, 예술품, 경기 용품, 안경, 렌즈, 유리, 주방용품, 건설 자재, 페인트, 가구, 조명, 전기용품, 전세 버스, 자동차 수리, 자동차 부품, 포장이사, 의류 임대, 결혼 상담, 사진, 영상 촬영, 가전제품,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 산후조리원, 시계, 귀금속, 피부미용, 기타 미용, 비만관리센터, 마사지업 등

    통신 판매

    전자상거래 소매업

     

     

     

     

     

    2021년에 새롭게 추가된 업종은?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도 존재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발급시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신발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의복 소매업, 통신기 소매업, 소프트웨어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특히 주의할 것은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진발급 방법은?

    앞서 말했듯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자진발급 기한은 현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이내까지 입니다.

     

     

    발급을 거부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또 명령서를 받고도 발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발급 방법은?

    영수증에 기재되는 내용은 승인번호, 인적사항, 거래일자, 공급가액, 소비자 인증수단, 부가가치세 등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취소 방법은?

    승인된 거래 내역의 번호, 승인 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임의 취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초 승인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국세청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업종 사업자(’20년도 사

    www.lk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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